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에 대해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5년간이다.
대상은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이다.
이번 재허가는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 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