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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인수합병 '결정', 방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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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인수합병 '결정', 방통위 의결
14개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 부가… "합병법인의 지역성, 공공성, 공공책임 이행 수준 높일 것"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전 동의를 의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티브로드는 태광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B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한 내용은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에 방통위의 동의 절차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지난 8일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749.67점(1000점 만점)으로 채점, 기준점인 650점을 넘으면서 사전동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의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사진=UNSPLASH]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건을 토대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조건에 따르면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취약 계층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역무별 분리, 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고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을 제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해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는 자체콘텐츠·콘텐츠산업 일반, 직접·간접 투자를 구분해야 하며 합병 후 인력 재배치 및 임금조정 계획 제출, 협력업체 고용 안정화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위의 조건 외에 세 가지 권고 사항도 추가로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해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길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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