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삼성그룹 사업장에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할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삼성그룹 사업장에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할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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