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번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일부는 5일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해명 자료를 올렸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마스크 공급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정부는 금번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민간단체에서 마스크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 신청을 한 사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며 "시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중국을 통해 갔을 수도 있고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국산 마스크가 맞지만 북한 장마당에 국산 상품이 돌아다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가짜뉴스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함은 물론, 일부 시민들은 여행 환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내용도 많다.
◆"한국은 이미 수천 명 사망했다" 가짜뉴스 기승
"저 1박 30만 원, 총 120만 원 드디어 환불받았어요. '한국은 이미 사망자가 수천 명이지만 뉴스에 안 나온다. 한국은 의료기술도 떨어지고 이미 확진자가 수만명이 될 것이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호텔에 갈 것이고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환불해줍니다."
국내 한 유럽여행 커뮤니티에 4일 올라온 글이다.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네티즌들은 환불받는 방법을 서로 공유했다. 네티즌들은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어제도 이웃이 사망했다" 등 코로나19 상황을 과장해 올리라고 조언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틈을 타 의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일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은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점검회의 직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지난 2일에도 온라인에 '중국 유학생에게 지급된 대통령 도시락'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올라오자 공식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호화 도시락을 제공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통령 도시락이 아산·진천 시설 외에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가짜영상을 찍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도 있었다. 동대구역에서는 가짜 영상을 찍은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들은 지난 1월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추격하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이를 본 대구 시민들은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짜뉴스, 사회에 큰 혼란 야기해"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 따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3회 개최하고 사무처 인력을 보강해 신속하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주 2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준 정보에 대해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해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으며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호화 도시락을 제공했다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 등 사실과 다른 정보에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피해 확산 속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