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통신망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시설투자비 등의 손실액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이외 액수는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속도는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다.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지만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확인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지정 제공사업자인 KT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이용자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