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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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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 등 총 36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두고 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한다 [사진=UNSPLASH]

도입취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행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받은 후 서면검토와 장비운영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현장을 점검하여 선정됐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 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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