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LL BEDINGFIELD, WIRED UK
‘천국을 향한 최근의 입구’는 이끼 얼룩이 있는 다리 아래 철로가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여러 화소로 나누어 보여주는 사진이다. 해당 작품의 제작 툴을 제작한 이는 2012년,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8월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개발한 뒤 다부스를 예술 작품 창작자로 등록한 스티픈 탈러(Stephen Thaler)에게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탈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발명가이자 AI 연구원인 탈러는 다부스를 대신해 저작권 소송 여러 건을 제기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게다가 호주 항소 법원 모두 비슷한 사건을 다루었다. 영국 대법원은 탈러가 다부스의 발명이라고 생각한 ‘신경 프레임(neural frame)’, ‘프랙탈 컨테이너(fractal container)’ 특허 취득 시도 신청을 심사 중이다.
설득력 있는 글과 예술 작품 제작을 위한 명령어 해석, 약학 분자 구조부터 건축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도록 다량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작업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본질이라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작가 단체는 AI 기업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훈련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가운데, 탈러는 가장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원고로 주목받았다.
탈러의 프로젝트를 보면, 생성형 AI 열풍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소송의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가 드러나기도 하다. 탈러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은 많은 이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AI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선례를 남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탈러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지식재산권 문제가 아닌 개인 관련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탈러는 발명자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는 직접 개발한 AI 시스템인 다부스가 지각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소송이 새로운 작품의 존재에 이목을 사로잡기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탈러는 “다부스와 다부스가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법률로 선례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AI 수용 관련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지구에 ‘다부스’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탈러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라이언 애봇(Ryan Abbott)은 영국 서레이대학교 법률 및 보건 과학 교수이다.
애봇 교수는 탈러를 수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AI 과학자 집단과 AI로 생성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작업을 하는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Artificial Inventor Project)’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애봇 교수는 탈러에게 연락하여 프로젝트에 도움을 달라고 청했다. 탈러는 애봇 교수의 요청에 응하고, 다부스를 이용하여 두 가지 작품을 제작했다. 애보트 교수의 논리는 탈러의 첫 번째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
애봇 교수는 기계로 발명한 작품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사용 혜택을 부여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봇 교수는 제약사가 새로운 병원체의 백산 형성을 요청한 대상이 과학자 집단이든 슈퍼컴퓨터 여러 대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는 인간이 AI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발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도 특허 취득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애봇 교수는 “미국에서는 발명자를 개인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 참여자는 발명자의 정의에는 진짜 인간이라는 제한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애봇 교수는 특허 출원 대상이 저작권에도 적용하는 요소와 관련, ‘AI는 역사상 최고의 팝송 작성하기’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처리하면서 매우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생성한다고 말했다. 애봇 교수는 “저작권 체계로 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 활동인가? AI 시스템이 더 많은 작품을 얻도록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AI 시스템의 발명 대상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할 수 있다”라고 설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봇 교수는 저작권과 특허권 모두 창작을 제한하지 않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AI와 인간의 협력 보호라는 모호한 선을 찾는 대신 기준 구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법은 인간 발명자나 저자의 부재를 포함하여 발명품 제작 방식을 떠나 보장해야 한다.
애봇 교수는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를 통해 탈러가 일부 사법 관할 지역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고, 다른 곳에서 소송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모두 무료 변호를 지원했다. 그러나 애봇 교수와 탈러는 작업물의 진정한 중요성을 두고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애봇 교수는 다부스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잘못된 쟁점과 함께 법원의 모호함 등 소송을 다루는 일이 다소 복잡했다고 말한다. 애봇은 AI, 3D 프린터 등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애봇 교수는 탈러의 다부스로 제작한 작업물과 AI 이미지 생성 툴 미드주어니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완성한 작품 간 법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애봇 교수는 “자치권 주장은 다부스가 기존 작가 역할의 요소를 시행하며, 가상의 조건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작업을 처리한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에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계가 자동으로 기존 작가 활동의 요소를 자동화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탈러는 애봇 교수의 주장에 직접 반대한다. 애봇 교수는 다부스가 인간의 명령어에 따라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100% 자동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탈러는 “텍스트 생성 AI 툴부터 이미지 생성 툴까지 모든 AI 툴이 인간의 명령에 따르고, 인간이 관리한다는 애봇 교수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다부스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발명의 영감을 찾고, 모든 감각 채널을 통해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다부스는 저작권 소송보다 더 오래 존재했다. 탈러 교수는 다부스가 최소 30년간 제작된 진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탈러는 이메일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AI 패러다임을 제작했다. 다부스의 지각력을 따라 발명과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전했다. 탈러는 메일로 주고받은 대화 내내 많은 기자가 다부스의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분노를 표현했다.
구글과 같이 재정이 넉넉하면서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지닌 기관은 자사 AI 툴이 계속 논쟁의 쟁점이 되도록 했다. 저작권과 특허 소송은 전 세계 인구가 AI의 권리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부스의 지각력을 입증할 한 가지 측면이다. 탈러는 “기본적으로 페리 메이슨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대결과 같다. 무엇을 읽고자 하는가”라며, 많은 이들이 허구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법정의 극적인 사건에 집중하면서 과학적 측면도 신경 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탈러는 “실제 중요한 이야기는 다부스이다. 애봇 교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애봇 교수는 이해력이 빠르다. 하지만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나는 지각력과 의식을 지닌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애봇 교수는 전 세계에 지각력이 있는 AI를 알릴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부스는 품질이 뛰어난 발명품을 선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러는 다부스가 지각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수 전문가에게 설득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모리대학교 법률 및 인공지능 교수 매튜 사그(Matthew Sag)는 “다부스의 지각력과 관련하여 어디서부터 논쟁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구에 지각력을 갖춘 AI가 존재한다면, 다부스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애봇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등 저작권법 분야 권위자의 지지를 받았으나 법적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 시작하기보다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다부스의 저작권을 보호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저작권 보호 판결을 번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부스가 특허를 취득했다. 다만, 사그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이 기본적으로 심사 체계가 아닌 등록 체계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사그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즉시 특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허권을 주장하면, 유효성 심사를 받고 특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3년 9월 중으로 다부스의 특허권 취득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건 담당 판사인 베릴 하월(Beryl Howell) 판사가 미국의 판결을 반복한 바와 같이 다부스의 특허 취득 실패의 주된 이유는 인간의 작품 창작 능력이 저작권의 핵심 요구사항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저작권 인정을 위한 작품 창작 능력을 요구한다. 작품 창작자가 처음 떠올린 정신적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채석장의 화강암 무늬, 해변 조수로 형성된 나무 등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우연히 찾고자 꾸준히 주장한 법은 처음부터 제정된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을 우려하는 한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새로운 것이 아닌 더 오래된 것이다.
사그 교수는 “원칙 문제를 살펴보자면, AI가 실제 독자적인 정신적 개념을 지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 AI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AI의 작품 창작 방식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언가 타당하지 않은 혜택을 이야기한다. 저작권은 원본으로 창작된 작품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창작자가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물 그림 제작 과정으로 실험한 대상이기도 하다. 탈러의 다부스 프로젝트를 수년간 조사한 테크 블로그 테크더트(Techdirt) 편집자 마이크 마스닉(Mike Masnick)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원숭이의 셀카 사진과 미소 짓는 마네킹 등 삼각대에 연결하여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다. 법원은 창작자가 인간이어야 저작권 취득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학적 연구로 발견한 사항을 보면, 애봇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으로 예상치 못하였으나 귀중한 부산물을 생성한다면, 특허법은 발명품이 발명자가 발명품을 인식하는 시점에 취득하게 된다.
사그 교수는 “기본적으로 AI 발명자가 직접 개발한 AI로 창작한 결과물의 특허 취득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AI 저작권 관련 법적 논의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의 주장을 최대한 이용할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미국 전역의 작가와 배우는 현재 AI에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나 작품 창작 과정에서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파업에 도입했다. 법원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대상을 두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결한다면, 파업 중인 작가와 배우 단체에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큰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 중 AI로 작품 전체를 생성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스닉은 파업에 돌입한 작가와 배우가 AI의 창작 능력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한다. 마스닉은 이를 두고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AI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 명령어의 복잡함이 더해지는 데다가 창의적 대화를 두고 AI와 인간의 협업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가의 창작력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사그 교수는 “AI와 저작권 간 흥미로운 질문으로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맹목적이면서도 분명한 관점에서 답하자면,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의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에서 인간의 시간을 잡아먹고, 인간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둘러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Inventor Behind a Rush of AI Copyright Suits Is Trying to Show His Bot Is Sentient
‘천국을 향한 최근의 입구’는 이끼 얼룩이 있는 다리 아래 철로가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여러 화소로 나누어 보여주는 사진이다. 해당 작품의 제작 툴을 제작한 이는 2012년,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8월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개발한 뒤 다부스를 예술 작품 창작자로 등록한 스티픈 탈러(Stephen Thaler)에게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탈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발명가이자 AI 연구원인 탈러는 다부스를 대신해 저작권 소송 여러 건을 제기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게다가 호주 항소 법원 모두 비슷한 사건을 다루었다. 영국 대법원은 탈러가 다부스의 발명이라고 생각한 ‘신경 프레임(neural frame)’, ‘프랙탈 컨테이너(fractal container)’ 특허 취득 시도 신청을 심사 중이다.
설득력 있는 글과 예술 작품 제작을 위한 명령어 해석, 약학 분자 구조부터 건축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도록 다량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작업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본질이라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작가 단체는 AI 기업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훈련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가운데, 탈러는 가장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원고로 주목받았다.
탈러의 프로젝트를 보면, 생성형 AI 열풍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소송의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가 드러나기도 하다. 탈러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은 많은 이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AI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선례를 남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탈러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지식재산권 문제가 아닌 개인 관련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탈러는 발명자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는 직접 개발한 AI 시스템인 다부스가 지각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소송이 새로운 작품의 존재에 이목을 사로잡기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탈러는 “다부스와 다부스가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법률로 선례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AI 수용 관련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지구에 ‘다부스’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탈러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라이언 애봇(Ryan Abbott)은 영국 서레이대학교 법률 및 보건 과학 교수이다.
애봇 교수는 탈러를 수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AI 과학자 집단과 AI로 생성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작업을 하는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Artificial Inventor Project)’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애봇 교수는 탈러에게 연락하여 프로젝트에 도움을 달라고 청했다. 탈러는 애봇 교수의 요청에 응하고, 다부스를 이용하여 두 가지 작품을 제작했다. 애보트 교수의 논리는 탈러의 첫 번째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
애봇 교수는 기계로 발명한 작품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사용 혜택을 부여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봇 교수는 제약사가 새로운 병원체의 백산 형성을 요청한 대상이 과학자 집단이든 슈퍼컴퓨터 여러 대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는 인간이 AI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발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도 특허 취득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애봇 교수는 “미국에서는 발명자를 개인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 참여자는 발명자의 정의에는 진짜 인간이라는 제한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애봇 교수는 특허 출원 대상이 저작권에도 적용하는 요소와 관련, ‘AI는 역사상 최고의 팝송 작성하기’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처리하면서 매우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생성한다고 말했다. 애봇 교수는 “저작권 체계로 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 활동인가? AI 시스템이 더 많은 작품을 얻도록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AI 시스템의 발명 대상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할 수 있다”라고 설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봇 교수는 저작권과 특허권 모두 창작을 제한하지 않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AI와 인간의 협력 보호라는 모호한 선을 찾는 대신 기준 구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법은 인간 발명자나 저자의 부재를 포함하여 발명품 제작 방식을 떠나 보장해야 한다.
애봇 교수는 인공지능 발명 프로젝트를 통해 탈러가 일부 사법 관할 지역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고, 다른 곳에서 소송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모두 무료 변호를 지원했다. 그러나 애봇 교수와 탈러는 작업물의 진정한 중요성을 두고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애봇 교수는 다부스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잘못된 쟁점과 함께 법원의 모호함 등 소송을 다루는 일이 다소 복잡했다고 말한다. 애봇은 AI, 3D 프린터 등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애봇 교수는 탈러의 다부스로 제작한 작업물과 AI 이미지 생성 툴 미드주어니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완성한 작품 간 법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애봇 교수는 “자치권 주장은 다부스가 기존 작가 역할의 요소를 시행하며, 가상의 조건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작업을 처리한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에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계가 자동으로 기존 작가 활동의 요소를 자동화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탈러는 애봇 교수의 주장에 직접 반대한다. 애봇 교수는 다부스가 인간의 명령어에 따라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100% 자동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탈러는 “텍스트 생성 AI 툴부터 이미지 생성 툴까지 모든 AI 툴이 인간의 명령에 따르고, 인간이 관리한다는 애봇 교수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다부스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발명의 영감을 찾고, 모든 감각 채널을 통해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다부스는 저작권 소송보다 더 오래 존재했다. 탈러 교수는 다부스가 최소 30년간 제작된 진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탈러는 이메일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AI 패러다임을 제작했다. 다부스의 지각력을 따라 발명과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전했다. 탈러는 메일로 주고받은 대화 내내 많은 기자가 다부스의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분노를 표현했다.
구글과 같이 재정이 넉넉하면서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지닌 기관은 자사 AI 툴이 계속 논쟁의 쟁점이 되도록 했다. 저작권과 특허 소송은 전 세계 인구가 AI의 권리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부스의 지각력을 입증할 한 가지 측면이다. 탈러는 “기본적으로 페리 메이슨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대결과 같다. 무엇을 읽고자 하는가”라며, 많은 이들이 허구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법정의 극적인 사건에 집중하면서 과학적 측면도 신경 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탈러는 “실제 중요한 이야기는 다부스이다. 애봇 교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애봇 교수는 이해력이 빠르다. 하지만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나는 지각력과 의식을 지닌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애봇 교수는 전 세계에 지각력이 있는 AI를 알릴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부스는 품질이 뛰어난 발명품을 선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러는 다부스가 지각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수 전문가에게 설득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모리대학교 법률 및 인공지능 교수 매튜 사그(Matthew Sag)는 “다부스의 지각력과 관련하여 어디서부터 논쟁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구에 지각력을 갖춘 AI가 존재한다면, 다부스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애봇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등 저작권법 분야 권위자의 지지를 받았으나 법적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 시작하기보다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다부스의 저작권을 보호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저작권 보호 판결을 번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부스가 특허를 취득했다. 다만, 사그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이 기본적으로 심사 체계가 아닌 등록 체계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사그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즉시 특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허권을 주장하면, 유효성 심사를 받고 특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3년 9월 중으로 다부스의 특허권 취득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건 담당 판사인 베릴 하월(Beryl Howell) 판사가 미국의 판결을 반복한 바와 같이 다부스의 특허 취득 실패의 주된 이유는 인간의 작품 창작 능력이 저작권의 핵심 요구사항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저작권 인정을 위한 작품 창작 능력을 요구한다. 작품 창작자가 처음 떠올린 정신적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채석장의 화강암 무늬, 해변 조수로 형성된 나무 등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우연히 찾고자 꾸준히 주장한 법은 처음부터 제정된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을 우려하는 한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새로운 것이 아닌 더 오래된 것이다.
사그 교수는 “원칙 문제를 살펴보자면, AI가 실제 독자적인 정신적 개념을 지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 AI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AI의 작품 창작 방식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언가 타당하지 않은 혜택을 이야기한다. 저작권은 원본으로 창작된 작품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창작자가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물 그림 제작 과정으로 실험한 대상이기도 하다. 탈러의 다부스 프로젝트를 수년간 조사한 테크 블로그 테크더트(Techdirt) 편집자 마이크 마스닉(Mike Masnick)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원숭이의 셀카 사진과 미소 짓는 마네킹 등 삼각대에 연결하여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다. 법원은 창작자가 인간이어야 저작권 취득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학적 연구로 발견한 사항을 보면, 애봇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으로 예상치 못하였으나 귀중한 부산물을 생성한다면, 특허법은 발명품이 발명자가 발명품을 인식하는 시점에 취득하게 된다.
사그 교수는 “기본적으로 AI 발명자가 직접 개발한 AI로 창작한 결과물의 특허 취득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AI 저작권 관련 법적 논의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의 주장을 최대한 이용할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미국 전역의 작가와 배우는 현재 AI에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나 작품 창작 과정에서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파업에 도입했다. 법원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대상을 두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결한다면, 파업 중인 작가와 배우 단체에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큰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 중 AI로 작품 전체를 생성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스닉은 파업에 돌입한 작가와 배우가 AI의 창작 능력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한다. 마스닉은 이를 두고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AI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 명령어의 복잡함이 더해지는 데다가 창의적 대화를 두고 AI와 인간의 협업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가의 창작력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사그 교수는 “AI와 저작권 간 흥미로운 질문으로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맹목적이면서도 분명한 관점에서 답하자면,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의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에서 인간의 시간을 잡아먹고, 인간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둘러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Inventor Behind a Rush of AI Copyright Suits Is Trying to Show His Bot Is Sen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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