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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1개 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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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1개 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판매중지
"위해 우려 낮아… 의약사 상담없이 복용 중단 말아야"
국내에서 제조된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메트포르민이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일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국내 제품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인 0.38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5일 기준 약 26만명이다. 식약처와 보건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26일 0시부터 해당 제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와 수입제품 34품목은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다. 

다만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31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가 재처방·재조제를 원할 경우, 의료진에 방문해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재처방은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게 꺼려질 경우,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 하에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31품목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고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메트포르민 의약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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