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받는 세제 혜택 금액을 직접 부담한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른 고객 보상방안을 6일 공개했다.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에 다시 공지한다.
친환경차의 경우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6월 이내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고받는 고객은 기아차의 보장혜택과 별개로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부터 신형 쏘렌토 디젤 및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친환경차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00~1600cc 미만 일반 하이브리드 기준 연비가 리터당 15.8㎞ 이상이어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 15.3㎞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이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며 "혼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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